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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 1순위 조건만들기



내집마련의 길이 멀고 험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청약통장마련


어떻게하면 청약통장을 준비할지 생각해보겠습니다.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서 2만원이상 50만원이하로


해서 납입하시면 됩니다. 무주택자들이 주택의 신청을위해서


청약저축관련 규칙을 적용하며 저축총액 산정하면됩니다.


보통 10만원이상도 10만원으로 인정하니까


10만원을 납입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세 이상 결혼 후 무주택소유기간 부양가족등을


합해서 가점을 총합해서 입주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청약의 가점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면


아파트투유를 방문하시면 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축금액 1000만원


저축기간 10년과 무주택기간 5년이상이되면


국민주택 당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민영주택은 2년경과하면 1순위이며 


지금은 청약가점제로 실시해서 


부양가족수 무주택기간 저축가입기간 


점수도 50점 이상되면 당첨이 가능해진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1순위가 의미가 있느냐로


요즘 무용론도 제기되지만 있는분들이 결국


의미있는게 청약통장 아닌가 생각합니다.


1순위가 많은 분들이 된다고 필요없다고 하시는데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지금해도 괜찮을까?



10만원씩 넣어두시고 아이들


대학생때 사용하시면 좋을 수 있고


꾸준히 점수를 쌓아두시고 1000만원


이상의 통장으로 만들어 놓고 아이들에게


나중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것이 좋은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분의 내집마련 집장만 순위를 위해서


꼬옥 10만원씩 저축하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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