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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차용증까지 써야되는거야??

 

돈빌려주는 사람이 참 대접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은 관계성에서 어색해서 그대로 진행하고 그 후에는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차용증도 쓰기 힘들지만 차용증이 아니라 차용증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실제로 돈못받아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 고통이 얼마나 힘든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힘들게 아프게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돈빌려준 사람만이 대부분 힘든게 채권자 채무자 관계입니다.

 

 

법이 아니라 의리로 돈빌려준다?

 

빌려준돈에 대해서 공증을 인정받을 필요가 잇습니다. 그냥 한도끝도 없이 버티면서 여기저기 돈빌리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패소했지만 나 몰라라 이겨도 참 돈받기 힘든상황 빌려준돈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진행해 줘야 합니다.

 

 

빌려준돈을 받으려면 차용증정도는 우선?

 

민법상의 기간이 10년입니다. 효력 기간이 있는 만큼 10년이상 못받았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소멸시효를 지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진행하시는 기간이 길어졌다면 당장에 신청하시면서 법적으로 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실 필요는 당연히 있습니다. 차용증 공증은 기본으로 용기를 내서 받아 두세요 공증을 안한다거나 의리를 내세우면 분명히 차용증공증이 아니라 다른 강력한 법적인 절차가 필요해도 아마 빌린 돈을 안갚으려고 할겁니다..

 

 

선택의 문제 채권추심의뢰 vs 개인진행

 

선택은 본인입니다. 혼자서 진행 할 수 있으면 혼자하는게 좋습니다. 나가는 비용이 세이브 되니까 말이죠 그러나 누군가에게 맡겨서 진행하기를 희망하는 부분이라면 빠르게 속썩이지 않고 진행하고 싶으면 추심을 맡기는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속 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빌려준돈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열심히 도우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채권 추심 의뢰주시면 성심으로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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